1.자의입원 * 환자분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. 2.동의입원(보호자 1인) * 환자분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, 가족관계증명서 1부. * 보호자와 환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(친양자)입양관계증명서, 후견등기사항 증명서, 후견심판서)중 1부. 3.보호입원(보호자 2인) * 환자분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, 가족관계증명서 * 보호자와 환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(친양자)입양관계증명서,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후견심판서) ※ 보호자의 우선순위는 후견인,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방계혈족 입니다. ※ 자세한 설명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. ※ 그외 문의는 031-883-7585 |